매일신문

합참, 작전권 관련 첫 언급

군당국이 7일 남북한간 미해결점으로 남아 있는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관해 처음으로 작전권과 연계해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

군당국이 이날 북한상선이 백령도 서쪽 '특정 기점' 해상 밖을 통과하는 것은 'NLL을 침범한 것이 아니다'고 공식 확인한 것은 NLL의 법적 지위와 우리 해.공군의 작전권 범위 등을 가름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NLL과 관련, 국방백서(99년판)는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날 김근태(준장.육사30기) 합참 작전차장은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선"이라고 밝혔다.

이는 새삼스런 것은 아니나 그동안 국방부가 '일방적'이란 용어를 사용하길 극도로 꺼려왔던 점에 비춰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임에 틀림없다.

특히 그는 "NLL은 아군 함정의 북쪽 항해를 제한하는 선이다"며 "북측 보다는 오히려 우리측 군사력이 넘지 말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부연했다.

합참의 또 다른 관계자는 통상 12해리를 벗어나 작전할 경우 국제법상 공해 지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한 뒤 "북측 상선이 통과한 구역은 일종의 '경비구역'에 해당되는 개념이다"고 밝혔다.

통상 서해 NLL은 백령도 서쪽 40마일, 동해 NLL은 저진으로부터 218마일까지가 우리 군의 작전권이 미치는 지점이나 실제로는 이 보다 훨씬 줄어든 구역에서 실질적인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김 준장은 이와 관련, "군은 NLL을 확보한다는 개념하에 작전을 펴고 있다"면서도 "해안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해 백령도에서 내륙쪽으로 들어오는 북한 선박은 NLL을 침범한 것으로 간주, 군사적으로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며 "그러나 백령도 서쪽 영해선 기준 바깥쪽으로 출입하는 것은 침범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NLL 문제와 관련한 군당국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남북한의 정식 합의가 아닌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불안정한 선상에서 작전을 펴야 하는 군의 나름대로의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동.서해를 가로지르는 전체 NLL에서 우리 군의 작전권이 행사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렸다는 의미로 평가되나, 남북한이 공식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NLL을 섣불리 세분화했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통일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군사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그동안 남측이 실효적인 지배를 해왔던 점을 감안 할 경우 NLL을 세분화하여 이를 공개한 군당국의 입장은 다소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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