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 음주운전 택시기사 신고인 회사 찾아가 불질러
○…구미경찰서는 8일 택시기사 정모(39.구미시 사곡동)씨에 대해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정씨는 7일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 현장검증에 갔다가 상대인 이모(42.구미시 광평동)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해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면허가 취소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날 오후2시쯤 이씨가 경영하는 회사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 이 불로 이씨와 직원 3명 등 4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자신도 3도 화상을 입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기고-김성열] 대구시장에 출마하려면 답하라
"항소포기로 7천800억원 날아가"…국힘, 국정조사 촉구
[화요초대석-김영수] 국가가 망가지고 있다
[정경훈 칼럼] 권력이 물지 말라면 물지 않는 '권력의 개'
미국에 기운 관세협상 무게추…한국이 얻어낸 건 '핵잠'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