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9일 이자를 제 때 갚지 않는 채무자를 담뱃불로 지져 화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사채업자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말 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월 2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400만원의 급전을 빌린 김모(40·상업)씨가 이자를 제 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김씨의 목부위를 지져 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李대통령 "앞으로 광주특별시" 한마디에…'전남 빠진 약칭' 논란 재점화
李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4주 연속 내리막
지지층만 보나? 오락가락 정책 국정 불안…野 "오합지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