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자 제때 안갚는다 채무자 담뱃불 지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부경찰서는 9일 이자를 제 때 갚지 않는 채무자를 담뱃불로 지져 화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사채업자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말 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월 2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400만원의 급전을 빌린 김모(40·상업)씨가 이자를 제 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김씨의 목부위를 지져 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