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9일 이자를 제 때 갚지 않는 채무자를 담뱃불로 지져 화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사채업자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말 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월 2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400만원의 급전을 빌린 김모(40·상업)씨가 이자를 제 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김씨의 목부위를 지져 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청도반시축제·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16일 개막
민주당 전대 흔든 '신천지 개입설'…집단 입당 정황 드러났다
李대통령 "국익지키는 외교 해야…굴종·사대적 태도 지양"
광주 軍공항 이전 '특혜 속도전'…TK는 '대놓고 차별'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서 제척…국힘 불참 속 범여권 12표로 의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