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북부경찰서는 9일 심야에 귀가중인 남녀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강제로 성행위를 시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등)로 김모(29·무직·전주시 우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8일 오전 2시와 4시께 전주시 중노송동 전주고 앞에서 귀가중인 이모(20·무직)씨와 주점 주방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이모(29·여)씨를 각각 협박,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시외로 끌고가 이들에게 차안에서 강제로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엿본 혐의.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도 이씨(여)를 차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李 정부,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등 123大 국정과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