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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부패방지법 등 6월 국회서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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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돈세탁방지법과 부패방지법 등 각종 개혁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이상수 총무가 9일 밝혔다.

이 총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나라당 이재오, 자민련 이완구총무와 비공식 접촉을 갖고 돈세탁방지법과 부패방지법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또 민주유공자예우법은 오는 13일 공청회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뒤 이달말까지 처리하기로 했으며, 모성보호법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이 총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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