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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대사업 사기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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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구입, 보안용역업체의 업무용차량으로 빌려주면 월 수백만원의 임대수익을 보장해준다는 광고를 생활정보지에 낸뒤 차량구입비를 가로채는 사기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북부경찰서는 12일 이모(48.대구시 북구 읍내동)씨 등이 "유령업체에 속아 거액을 날렸다"는 진정서를 제출해 옴에 따라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를펴고 있다.

올 초 다니던 회사가 파산, 실직상태이던 이씨는 지난 4월초 한 생활정보지에서 '1천100만원을 투자, 차량을 구입한 뒤 보안용역회사의 은행현금수송용차량으로 임대해주면 월 235만원을 보장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같은달 30일 광고를 낸 경기도 성남의 'ㄷ운수물류'를 찾아갔다는 것.

이씨는 이날 "대구에만 보안용역회사가 20여개에 이르는 등 사업전망이 밝다"는 회사관계자의 말을 듣고 선수금 300만원을 회사측에 건넨 뒤계약을 했으며 한달뒤 나머지 차량구입비 800여만원을 더 내면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이씨는 5월초 이 회사가 4월1일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을 확인, 불안감을 느껴 선수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환불날짜를 계속 늦췄고 6월초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겼다.

이씨는 "옛 회사동료였던 사람도 잠적해버린 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속아 선수금 300만원을 날렸다"며 "계약서를 작성하러 간 날도 사무실에다수의 상담자가 있어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많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물류업체와 차량납품거래를 했던 자동차 영업소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업체는 자동차 3사의 영업소에 200대 이상 주문서류만 낸 채대부분 차를 인도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와 부산 등 영남지역에 피해자가 많고 선수금만 손해본 사람보다 차값을 완납, 1천여만원이 넘는 투자금액 모두를 날린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같은 형태로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이 달 말까지 전국적인 단속을 펴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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