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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담배에 10%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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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수입담배에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 약국과 의료기관, 문구점 등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은 곳 이외에는 담배를 팔 수 없게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7월부터 수입담배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면서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수입담배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올려 2004년 7월부터는 40%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천800원대인 수입담배는 수입원가(400~557원)에 10%의 관세가 붙어 50원 정도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수입담배에 대해 4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미국측이 관세율을 낮춰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반발했었다.

재경부는 또 지난 5월 중순 입법예고했던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 보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에 기존의 육류,생선판매업과 PC방, 게임방, 오락실, 만화방 등외에 약국과 의료기관, 문구점 등도 추가됐다.

담배의 잡지광고도 연간 120회에서 60회로 축소되고 담배의 낱개 견본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흡연확산방지를 위해 제한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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