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지난 5월 한달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펴 모두 33곳을 적발, 사용중지·조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42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단속에서 ㅎ산업(포항시 남구 장흥동)은 대기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않고 운영하다 조업정지를, ㄷ염공(대구시 서구 이현동)은 폐수 배출·방지시설을 가동하지않아 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또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지않은 ㅅ건설(구미시 공단동) 등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됐으며 ㅇ염직, ㅈ염공(이상 대구시 서구 중리동) 등 24개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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