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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주둔피해 손실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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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미군기지를 끼고 있는 기초지자체 15개가 미군 주둔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보전하고 주민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특별법안을 마련해 가을 정기국회 상정을 추진, 미군과 한국인간의 마찰에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미군기지 주둔지역 자치단체장협의회(사무처장 이재용 대구 남구청장.이하 협의회)는 19일 오전 대구 남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군 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했다.

협의회가 법무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마련한 이 법안(13장 79조)은 △미군 공여지역 발전심의위원회 설치 △미군 공여지역 재정지원 및 발전계획 수립 △미군기지 환경조사 △미군 피해 구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 지자체와 주민들이 입어온 미군주둔에 따른 피해를 국가차원에서 보전해줘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지자체들이 미군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 지방분권화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미군공여지역발전심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미군공여지역내에 행정규제를 할 경우 심의를 받도록 하고, 방위목적외 공여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이전검토를 요청하면 국방부장관이 한미합동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군 공여지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한국정부가 미국에 제공한 시설과 구역 및 거리.지리적 여건.생활상의 영향정도에 따라 관계가 있는 주변지역으로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지정한다.

이 법안은 또 미군 공여지역의 제공.반환과 주민피해의 조사.구제 등과 관련,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재용 남구청장은 "특별법안 마련은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의원 입법을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연말까지 입법 완료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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