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고아원과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이 대폭 내린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현재의 업무난방용 요금에서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요금수준으로 인하,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각 시도와 관련업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서민생활안정대책으로 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 인하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현재의 전국평균인 1㎥당 515.75원(부가세 미포함)에서 414.82원으로 1㎥당 100.93원이 내리게 된다.
산자부는 이번 도시가스요금 경감조치로 인해 전국 5만6천500여곳의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2만4천여곳에서 연간 218억원의 도시가스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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