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20일 독극물을 넣겠다며 식품회사에 협박전화를 해 돈을 뜯어내려한 혐의로 조모(28.대구시 북구 산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9일 오후 3시30분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 ㅎ식품에 전화를 걸어 "5천만원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음료수에 독극물을 타겠다"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다.
조씨는 카드대금, 차량할부금 등 4천여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협박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