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20일 독극물을 넣겠다며 식품회사에 협박전화를 해 돈을 뜯어내려한 혐의로 조모(28.대구시 북구 산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9일 오후 3시30분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 ㅎ식품에 전화를 걸어 "5천만원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음료수에 독극물을 타겠다"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다.
조씨는 카드대금, 차량할부금 등 4천여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협박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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