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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악덕상흔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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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년생 딸(19)을 둔 김모(44.대구시 북구 복현 2동) 주부는 지난달 딸앞으로 날아온 건강식품 요금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한달 전 딸이 살만 빼면 예뻐진다는 길거리 외판원의 말을 듣고 73만원짜리 건강식품을 구입한 것. 김씨의 딸은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한 뒤부터 며칠간 복통에 시달리기도 했다.

김씨는 "키 155㎝, 몸무게 45㎏인 딸은 별달리 다이어트가 필요 없었다"며 "돈 몇푼을 벌기 위해 철없는 미성년자를 유혹하는 업체의 상술에 분노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후 다섯 번이나 반품을 요구하는 서류를 업체에 보냈으나 그때마다 수취거절로 되돌아 올 뿐이었다.

다이어트 열풍이 불면서 미성년자 및 젊은 여성들의 살빼기 심리를 노린 '악덕상혼'이 판을 치고 있다.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유혹, 건강식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살을 뺄 수 있다고 검증되지 않은 광고를 통해 운동기구를 판매하는 일도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에 따르면 올들어 건강식품 관련 반품문의는 96건. 이중에서 미성년자의 건강식품 구입으로 인한 반품문의가 절반을 넘는 57건에 이르고 있다. 미성년자들의 경우 부모 몰래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제때 돈을 마련하지 못해 연체대금까지 물기 일쑤라는 것. 특히 설사, 복통, 혈변 등의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도 17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동산병원 서영성 교수는 "건강식품은 철저한 성분분석을 통해 의사 상담을 거친 뒤 복용해야 한다"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더라도 일부 성분은 독성이 강해 근육을 약화시키고 심장 등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헬스용품점에서는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한 다이어트 기구로 AB슬라이드, 로코머신, 미니 스텝 등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일부 운동기구의 경우 근력강화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체중감량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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