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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사기 우울한 황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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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미끼 접근 돈 가로채농촌지역 중심 피해 잇따라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홀로 된 노인들의 이성교제와 재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름답게만 보이는 로맨스 그레이. 하지만 여기에도 '결혼 사기'와 '또다른 결별'이라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 재혼의 기쁨은 잠시고 결혼 사기피해를 입거나 재혼뒤에 자녀들과 재산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아 '황혼 인생'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부인과 사별한 뒤 경북 봉화에서 홀로 농사를 짓는 김모(60)씨는 지난해 7월 이웃의 소개로 40대 중반의 이모씨를 만나게 된 뒤 새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다. 김씨는 여생을 같이 할 배우자를 다시 얻었다고 생각하며 이씨와 동거에 들어갔고 자녀들도 1천만원의 돈까지 대주며 이씨에게 뒷바라지를 부탁했다.

그러나 이씨는 돈을 받은 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종적을 감췄고 결국 김씨는 이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 뒤 허탈감에 젖어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홀로 남은 노인들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 돈을 가로채는 결혼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천만~3천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준 뒤 잠시 동거를 하지만 몇달 이내에 대부분 돈을 떼이고 만다.

달서경찰서 한 관계자는 "최근 농촌에 홀로 남은 노인들에게 재혼을 미끼로 1천만~3천만원을 요구, 가로채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결혼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에 대한 신원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년전 재혼을 했던 양모(62)할머니는 새로 얻은 자녀들과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헤어져 다시 홀몸이 된 경우. 전처 자식들이 수시로 찾아와 30만~50만원씩 돈을 빼앗다시피하고 재산상속문제로 다툼까지 벌여 다시 이혼을 하게 됐다는 것. 한국노인의 전화 대구지회 관계자는 "사실혼 관계에서 사별할 경우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가 드물어 홀로 남은 여성노인들은 부양요구를 하기도 힘든 실정"이라며 "부부재산계약 등을 체결, 재산분쟁에 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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