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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 신문광고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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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4단독 신광렬 판사는 20일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된 채무자들을 찾겠다며 신문에 현상수배 광고를 낸 혐의(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들이 지명수배됐다고 하더라도 사기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피고인이 이들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광고를 통해 비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채무자들에게 빌려준 돈을 빨리 변제받고 싶어 광고를 냈고, 사기 혐의로 고소된 채무자 2명 중 1명이 지명수배된 후 나타나지 않은 점을 참작,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동업자 권모(여)씨와 권씨의 동거인 장모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뒤 이들이 지명수배되자 모일간지 광고란에 이들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고 "상기자들은 부부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으로 도피중인 자들로서 신고하면 200만원의 현상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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