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수원 안산 등 7개도시에서는 오는 7월부터 황함량이 0.3% 이하인 저황중유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20일 청정연료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 이 7개 지역의 대기질개선을 위해 저황중유의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황함량이 0.5% 이하인 일반 중유를 사용해왔다.
이 7개 도시에 공급되는 저황중유는 하루 12만1천 배럴로 전체 중유 사용량의 38%이며 이번 저황유 공급에 따라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40%, 미세먼지는 24%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당초 저황중유를 14개 도시에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광명 안양 의왕 의정부 동해 여수 포항 등 7개 지역은 환경기준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있어 저황중유공급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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