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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타매매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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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액면가 미만 종목에 대한 거래세 면제 혜택이 폐지됨에 따라 당일 주식을 사서 당일 파는 단타 매매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거래소 상장종목의 경우 증권거래세 0.15%와 농특세 0.15%가, 코스닥 등록 종목의 경우 농특세 없이 증권거래세 0.3%가 부과된다. 그러나 액면가 미만 주식을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세와 농특세가 면제되고 있다.

액면가 미만 주식에 대한 거래세 면제 제도는 저가주 매매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됐지만 지나친 단기 매매를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실제로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거래세가 면제되는 액면가 미만의 저가주들이 데이트레이더들의 주된 매매 타깃이 되고 있다.

증권거래소가 이달 들어 지난 13일까지 주가 대별 당일 매매 거래량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천원 이하 종목의 비중이 전체 당일매매의 대부분인 89.67%를 차지했다.

지난해 6월 한달동안 5천원 미만 저가주 거래 비중이 72%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저가주 위주의 단타 매매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셈이다.

액면가 미만 종목에 대한 거래세 면제가 단기 매매를 부추길뿐만 아니라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 당국은 지난 1월1일 증권거래세법을 개정, 오는 7월1일부터는 액면가 미만 종목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데이트레이더들이 수익을 내기가 한결 힘들어지고 입지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시가 3천원짜리 종목을 거래한다고 가정했을 때 1호가(呼價) 위 가격인 3천5원에 팔 경우 0.1%의 수수료를 제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0.3%에 이르는 거래세를 내야 하므로 3호가 높은 3천15원 이상 가격으로 팔아야 손실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액면가 미만 종목에 대해서도 거래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7월부터는 부실 저가주에 대한 매매 집중 현상이 크게 줄어들면서 단타 매매가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저가 부실주에 쏠리던 주식 매수 자금이 고가주로 이전되는 부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해용 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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