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활동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 지나야 보상 의무가 없어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강창옥 부장판사)는 20일 지난 97년 고교 체육수업 중 사고로 눈을 다친 장모(20)씨가 제기한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학교안전공제회는 장씨에게 3천85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제회측은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보험금 청구권과 같은 3년 또는 2년이라고 주장하나 공제회 정관과 보상금 지급규정 취지에 비춰보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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