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 공제 보상 소멸시효 10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학교 교육활동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 지나야 보상 의무가 없어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강창옥 부장판사)는 20일 지난 97년 고교 체육수업 중 사고로 눈을 다친 장모(20)씨가 제기한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학교안전공제회는 장씨에게 3천85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제회측은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보험금 청구권과 같은 3년 또는 2년이라고 주장하나 공제회 정관과 보상금 지급규정 취지에 비춰보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도정에 집중할 것을 권고하며, 신천지 교인들의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조사...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차세대 D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연말 이전에 출시...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씨가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에서는 흑상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