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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의계약 특혜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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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발주하는 도로포장 및 보수 공사의 대부분을 특정 업체들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독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쟁입찰 대상 공사까지 불법적으로 수의계약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시 담당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 된데 이어 현재 감사원의 특별감사까지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가 21일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시 산하 도로안전관리사업소가 발주한 도로포장 및 미끄럼방지공사 22건중 20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며 이중 ㅅ업체가 11건, ㅇ업체가 4건의 공사를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이신학.장화식 의원은 "수의계약 공사 금액 대부분이 경쟁입찰 대상액인 7천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6천만원대 공사로 특혜 의혹이 짙다"며 "공사 발주 담당 공무원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구 비산지하차도 복구공사의 경우 총 공사액이 9억9천만원으로 경쟁입찰 대상 공사인데도 또다른 ㅅ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현재 감사원 감사를받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상수도관 파열로 비산지하차도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자 이 업체에게 응급복구 공사를 맡긴 뒤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9억9천만원에 이르는 본공사를 발주하면서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화자 의원은 "3일간 응급복구공사를 한 것을 근거로 현행 법규를 무시한 채 9억원대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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