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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외무공무원법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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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계급제가 폐지되고 '직위공모제'를 통해 외교관 적격자를 공개선발하는 개정 외무공무원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개정 외무공무원법은 외교관의 계급폐지와 직위공모제 도입 외에 외교관 적격심사제, 공관장 적격심사제 도입 및 현행 64세인 정년의 60세 단축, 현행 32세 미만인 외무고시 응시 상한 연령의 30세 미만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 외무공무원법의 내달 발효를 앞두고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위공모제 절차 △외교관 적격심사제 △공관장 적격심사제 △새로운 인사평정제도 방법 등을 담은 외무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과장급과 국장급 직위에 해당되는 외무공무원을 임명할 경우 희망자를 상대로 외교부 내에서 공개지원을 받아 인사평정, 해당분야 경력, 외국어능력 등을 종합평가한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직위공모제'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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