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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유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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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3천만원까지 물리는 이행강제금 시행을 앞두고 단속기관인 구·군청이 앞장서 이 법령의 유보를 건의, 장애인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관인 구·군청들은 자신들의 편의시설 완비율이 미흡해 정상적 단속.고발조치가 어렵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법령 시행유보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대구시의 최근 조사결과, 각 구.군청은 편의시설 평균 확보율이 84.7%에 불과해 자기 기관부터 단속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할 처지다.

조사에 따르면 각 구.군청은 횡단보도의 경우, 점자유도블록 등 장애인편의시설 확보율이 평균 82.1%이며, 동사무소.도서관은 90.7%,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은 88.7%에 머물렀다.

편의시설 완비율은 달성군이 75.65%으로 가장 낮았고 △수성구 77.34% △동구 81.90% △달서구 84.99% △북구 86.86% △남구 89.43% △서구 91.48% △중구 91.96% 등의 순이었다.

게다가 각 구.군청은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설치는 국비지원이 없는 한 어려운 입장이란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내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확보률은 1년전 조사때(75.2%)보다 불과 10%가량 늘어난 데 그치고 있다.

대구시는 편의시설 미비를 단속하는 행정기관조차 이처럼 저조하자 사실상 이행강제금 부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에 법령시행 유보를 요청한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국 대다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대해 유보를 요청해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올초부터 시행을 전제로 편의시설 미비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다음달 그 결과를 발표해 고발할 예정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행강제금 시행이 유보로 갈 경우 전국 장애인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대책을 협의중이란 것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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