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이 2003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이에 따라 2003년 6월말 이전에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국회 재경위는 26일 새벽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안을 심의, 주택수요촉진 등 건설투자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주기로 한 신축주택의 취득시한을 당초 정부안의 2002년 12월말에서 2003년 6월말까지 연장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양도세 면제대상은 건평이 80평을 넘거나 대지가 150평이상이고 실거래가가 6억원이상인 단독주택이나 전용면적 50평이상인 6억원이상인 아파트 등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이다.
재경위는 또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비과세 신탁상품의 명칭을 '고수익신탁저축'에서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으로 변경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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