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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게시판 청장 홍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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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은 ○○아파트 경로당 개소식에 참석했다"."△△△ 구청장은 ×××도로 준공.개통식에 참석했다".

"□□□ 구청장은 중식 무료급식소를 방문했다".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안내창구로 활용돼야 할 시.구정 홍보게시판이 단체장 홍보용으로 변질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구청의 경우 구청장의 업적으로는 보기 어려운 도시 간선도로 개통, 아파트 경로당 개소나 일상적 업무행위에 해당하는 거리캠페인 행사 등을 단체장의 얼굴사진과 함께 버젓이 소개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6일 수성구청의 경우 구정소식 게시판에 실린 6개의 사진이 모두 구청장의 행사동정으로 도배돼 있었다. 서구청의 경우도 6개의 구정홍보 사진 가운데 4장이 구청장의 경로당 개소식 참석, 무료급식소 방문, 구청장배 테니스대회 참석 등으로 채워져있다.

또 달서구청과 남구청 역시 각 9장의 사진 중 5장, 6장의 사진 중 3장이 단체장의 타지역 행사 참석, 기초질서 캠페인 참가 내용 등으로 꾸며지는 등 구정게시판이 단체장의 노골적 홍보장으로 전락한 상태며 나머지 지자체들도 비슷한 실정이다.시민 김모(39.대구 수성구 시지동)씨는 "단체장들이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해온 것은 새로운 사실도 아니지만 구정을 알려야 할 게시판을 업적홍보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게시판 활용방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청게시판을 이용한 단체장의 업적홍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정상적 집무행위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라면 규제대상이 될 것"이라며 "사전 선거운동 여부와 관련, 조사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일부 단체장들이 업적 홍보, 선심행정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28일 '선거관련 사전 선거운동행위 금지' 공문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등 오해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키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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