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구조조정의 하나로 이달말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영남청과에대해 재지정을 하지 않고, 대구제일청과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 요건 위반을 이유로 다음달 1일 지정을 취소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대한청과에 대해선 주주와 중도매인을 겸하고 있던 40명을 주주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대주주를 영입, 자본금을 6억원에서 13억원으로 대형화해 이달말 만료되는 지정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연장해준 뒤 법인운영상황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시는 영남 및 대구제일청과와 거래해온 중도매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법인과 거래약정을 적극 유도하고 직원들도 고용승계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6개인 도매시장법인이 4개로 줄어들게 됐으며 불법으로 지적됐던 주주 및 중도매인 미분리문제 등이 해소됐다.
대구시청 농정과 관계자는 그동안 영남, 대한, 대구제일청과 등 3개 법인을 하나로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무산됨에 따라 지정취소 등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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