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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일가족 요청땐 한국망명 허용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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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청와대는 27일 장길수군 등 탈북자 7명의 한국 망명요구 사태와 관련, 이들이 북한에 재송환되지 않고 자유의사대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망명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베이징(北京) 소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사무소에 체류중인 이들의 거취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긴급 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사태가 발생한 26일 당사자 의사 존중 및 인도주의 관점에서 망명지가 정해져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측에 전달하는 한편 UNHCR측에도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들이 한국 망명을 희망할 경우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다.정부 당국자는 "중국도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UNHCR이 있는 제네바와 중국 등 현지 공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원만한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당국자는 "중국이 탈북자들에 대해 난민지위를 인정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사태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어제 외교부에서 밝힌 대로 이들이 희망이 이뤄지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는 우리의 의지대로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중국, 중.북 관계, 유엔 등이 관련되어 있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나 정부는 그들의 바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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