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27일 20억6천여만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된 경북 칠곡군 동일새마을금고 전 부이사장인 윤원기(64·경북 칠곡군 왜관읍)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97년 담보가치가 없는 대지를 담보로 김모(48·대구시 서구 비산동)씨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26회에 걸쳐 20억6천여만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