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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기부금 세제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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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사립대 재정난 타개를 위해 기업이 대학에 주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된다.

또 2003년까지 교육 재정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늘어나고, 교사 1인당 학생수도 20명으로 감축된다.

아울러 대학의 학생선발이나 학사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되고 등록금 책정도 최대한 자율화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울산대총장)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위원회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주요 현안으로 △공교육 기반 강화 △대학의 지식창출 및 전문인력의 핵심 기지화 △기업의 학습조직화 및 지식근로자 육성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극대화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대학을 전문인력 양성의 핵심기지로 만들기 위한 대학재정난 타개를 위해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 상조이나 대학의 기부금 모금을 돕기 위해 대학에 기부금을 내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사립대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내는 기부금에 대해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액의 50%안에서 손비처리가 가능토록 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꿔, 소득액의 100%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2003년말까지인 한시기간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능시험 등 대학의 전형에 필요한 기본적 자료는 국가에서 계속 제공하되,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확대하고 등록금 책정을 실질적으로 자율화해 대학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공교육 기반강화를 위해 현재 GDP대비 4.6%인 교육재정 규모를 앞으로 2년내에 GDP대비 5%로 늘리고 교사 1인당 학생수를 현재 2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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