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들의 셔틀버스 운행금지 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백화점 및 할인점들의 셔틀버스가 30일부터 전면 운행 중단에 들어감에 따라 △ 시민불편 △ 도심 교통체증 △ 주차난 가중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해졌다.
12개 업체에서 60대 셔틀버스로 하루 8천~9천여명의 고객을 실어나른 대구시의 경우 이같은 운행중단 조치를 앞두고도 대중교통 노선 증설의 대책을 세우지 않아 칠곡,경산, 대곡·월성지구 등 외곽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2월 백화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여객운송질서에 장애를 주고, 셔틀버스 운행 비용이 결과적으로 상품가격에 포함돼 유상운송으로봐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시내 60대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으로 유통업체 고객들의 자가용 이용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체들의 주차공간이나 주변도로의 교통소화량은 이에 훨씬 못미쳐 도심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각해질 전망이다.
모두 9개노선, 12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대백프라자 경우 셔틀버스 운행중단으로 자가용 이용률이 평일 하루 3천300대~3천500대(주말4천500대)에서 10%가량 늘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2천대(주말 2천500대)의 자가용이 몰리는 동아쇼핑도 약 200~250대 가량 자가용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셔틀버스 이용객들중 문화센터 수강생이 많은 백화점은 자가용 이용이 늘어나는 반면 생필품 구매객이 많이 차지하는 대형할인점은 매출이크게 떨어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E 마트 성서점 경우 자가용이 하루 2천500~3천대에서 1천대 가량이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대형할인점은 생필품 등 부피가 큰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이 많아 셔틀버스 이용률이 20~30%에 이른 점으로 볼 때 20~25%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칠곡에 거주하는 주부 강모(33.칠곡 3지구)씨는 "718, 730-1번 2개 시내버스 노선밖에 없는 판에 셔틀버스가 없어지면 시내로 나오기가 더 힘들어진다"며 "잔치준비로 술, 음식을 장만할 때면 어떻게 운반해야할지 막막하다"고 걱정했다.
동아쇼핑 문화강좌센터 수강생인 이모(44.여.달서구 대곡동)씨도 "지하철에서 내려 다시 시내버스로 갈아타야해 시간이 2배이상 걸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상대적 이익을 보는 대구지역 버스업체들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셔틀버스 이용객이 많은 북구 칠곡, 달서구 대곡.월성지구, 성서 등지의 노선 증설을 외면하고 있다.
대구시 역시 이들 지역에 대한 마을버스 노선 증설 없이 일부 구간의 노선연장만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셔틀버스 운행 중단으로 백화점 및 할인점 주변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심 교통난, 시 외곽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일부지역에는 단거리 노선 셔틀버스의 운행허가를 검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