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이사한 집에 살던 전 거주자의 미납 전기료를 신 거주인이 대신 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전 대구지사는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전기공급 약관을 마련,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이사한 이후일지라도 근거 서류만 제출함으로써 전 거주인의 미납 전기료를 대신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이사 전에 명의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전 거주인의 미납요금을 신 거주인이 자동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해왔다. 앞으로 미납 요금은 실제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이밖에 인터넷을 이용해 전기 사용 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게 되며 전기료 인터넷 납부에 따른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청도반시축제·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16일 개막
민주당 전대 흔든 '신천지 개입설'…집단 입당 정황 드러났다
李대통령 "국익지키는 외교 해야…굴종·사대적 태도 지양"
광주 軍공항 이전 '특혜 속도전'…TK는 '대놓고 차별'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서 제척…국힘 불참 속 범여권 12표로 의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