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이사한 집에 살던 전 거주자의 미납 전기료를 신 거주인이 대신 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전 대구지사는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전기공급 약관을 마련,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이사한 이후일지라도 근거 서류만 제출함으로써 전 거주인의 미납 전기료를 대신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이사 전에 명의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전 거주인의 미납요금을 신 거주인이 자동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해왔다. 앞으로 미납 요금은 실제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이밖에 인터넷을 이용해 전기 사용 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게 되며 전기료 인터넷 납부에 따른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