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사온 집 미납전기료 새 거주자가 안내도 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달부터는 이사한 집에 살던 전 거주자의 미납 전기료를 신 거주인이 대신 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전 대구지사는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전기공급 약관을 마련,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이사한 이후일지라도 근거 서류만 제출함으로써 전 거주인의 미납 전기료를 대신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이사 전에 명의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전 거주인의 미납요금을 신 거주인이 자동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해왔다. 앞으로 미납 요금은 실제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이밖에 인터넷을 이용해 전기 사용 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게 되며 전기료 인터넷 납부에 따른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당내 인사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정치권을 떠난 이유를 밝히며 당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금 환급액은 사전 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존할 경우 누락...
충남 홍성에서 30대 여성이 만취 상태에서 시속 170㎞로 주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추돌해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