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구조조정의 하나로 영남청과, 대구제일청과 등 2개 법인 퇴출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들 법인 소속 중도매인 60여명이 29일 대구시를 방문해 미수금 정리기간 등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재지정 불허, 지정취소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미수금을 정리할 시간도 얻기 어렵다"고 말하고 생계대책을 세워줄 것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영남청과에 대해선 지정기간 일시 연장, 대구제일청과에 대해선 지정취소 잠정 유예 등의 방법을 통해 영업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해줄 방침이다.시는 그러나 이들 두 법인에 대한 퇴출방침은 변함없으며 영업기간 연장이 끝나는대로 재지정 불허, 지정취소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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