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음식점,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주인이 손님에게 담배를 제공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3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 담배사업법 제12조 2항에 의하면 구내 소매점 허가를 얻지않은 음식점, 유흥업소 등이 담배를 팔 경우 업주나 종업원은 경찰 또는 관할 보건소의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담뱃값을 손님으로부터 받아 담배를 사다 줄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종전까지 실내면적 100평 이상인 대형 업소에 대해 허용했던 '구내 소매점' 허가도 7월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같은 법령은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들의 담배 구입 창구가 음식점이나 유흥업소라는 점을 감안,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발의해 만든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황재성기자 jsgold@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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