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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경찰서는 히로뽕을 투약한 채 묵고 있던 호텔에서 투신자살 소동을 벌인 김모(37·남구 대명동·무직)씨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8일 오전 9시쯤 남구 ㅍ호텔 605호 객실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뒤 객실 창문을 부수고 20여분간 뛰어내리겠다며 소동을 부린 혐의다.
경찰은 김씨와 함께 투숙했던 애인 윤모(35)씨에 대해서도 머리카락을 채취, 히로뽕 투약여부를 조사중이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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