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이 30일부터 공식 발효된다고 외교통상부가 29일 발표했다.양국은 이에 따라 30일 외교통상부 김은수 조약국장과 주한중국대사관 티엔 바오전(田寶珍) 공사참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청사에서 양국의 국내법상 발효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 93년 12월 어업협정 체결협상을 개시한 이래 6년반의 교섭을 거쳐 지난해 협정에 정식 서명했으며, 지난 4월 양국 수산당국간 회담에서 협정시행을 위한 조업조건 등을 최종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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