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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언론사 탈세비리 사건'을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서울지검 특수부 고참 검사들에게 배당, 수사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검찰수사의 방향도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이 법인과 사주가 함께 고발된 조선·국민·동아일보를 특수1,2,3부 부부장에게,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가 고발된 대한매일·중앙·한국일보를 수석 평검사들에게 각각 배당한것은 '언론사 수사'라는 이번 수사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발대상에 사주가 포함된 3개사를 부부장들에게 맡김으로써 검찰의 향후수사 과정에서 언론사 법인의 탈세혐의보다는 사주의 개인비리에 무게가 더 실릴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 조사결과 사주가 고발된 3개 언론사의 경우 사주에 대한 추징 세액이 법인에 대한 세액보다 훨씬 많거나 맞먹는 것으로 드러나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은 또 탈세 과정에서 비용 가공계상이나 주식 우회증여, 용역수입 누락, 비상장 주식 고가매입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된 점에 주목, 탈세 과정에서 비롯된 횡령 및 재산해외도피 등 사주들의 추가 비리혐의도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마냥 확대할 순 없지만 탈세와 관련된 일부 사주들의 비리혐의는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따라 고발된 일부 사주 및 주요 간부들의 경우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고발내용 이외에 새로운 비리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신병구속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고발된 언론사들이 고발내용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관행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점을 중시, 고발금액 중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실제 처벌이 가능한 액수를 특정하고 '범의(犯意)'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고발대상이 주요 언론사라는 점을 감안, 이번 수사를 신중히 하되 수사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수사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이른바 '신중·신속 수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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