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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세무조사 수사-계좌추적자료 정밀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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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일 고발된 주요 언론사 사주 및 고위 간부들의 가.차명 계좌 추적 자료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추가로 넘겨받아 정밀 실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일부 언론사 사주들이 개인별로 수십개의 차명 또는 가명 계좌 등을 통해 자금을 사용해온 흔적이 포착됨에 따라 구체적인 경위 및 자금 사용처 등을 캐고 있다.

검찰은 또 국세청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주 및 대표이사 등 12명 외에 추가 출금조치가 필요한 언론사 회계실무 관계자들을 선별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출금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언론사 회계, 경리 관계자들을 금주부터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세청 세무 조사 과정에서 다소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는 등 언론사에 수사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 조사 과정에서 확보치 못한 자료 등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의 협조를 얻어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언론사의 협조가 있다면 굳이 압수수색 등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언론사 탈세 사례와 규모 중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확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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