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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혐의 민노총 간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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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3일 세광공업 사태와 관련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민주노총 간부 오모(39)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업무에 방해가 된다며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이모(36)씨 등 대부기공 직원 4명을 긴급체포 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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