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시위 혐의 민노총 간부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경주경찰서는 3일 세광공업 사태와 관련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민주노총 간부 오모(39)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업무에 방해가 된다며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이모(36)씨 등 대부기공 직원 4명을 긴급체포 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