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적극 유도하고 여성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의 '과학기술기회균등법'과 같은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과기부는 이 법령에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 과학기술인력 채용 목표제'를 도입,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원의 채용비율을 오는 2003년에 10%, 2010년에는 20%까지 각각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우선 내년 말까지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각종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위원의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또 우수 여성과학기술자의 사기를 높이고 과학기술계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을 처음으로 신설, 오는 11월에 이학상과 공학상, 진흥상 등 3개 분야에서 시상(상금 각각 1천만원)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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