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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수변구역지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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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특별법안의 일부 조항이 홍보 부족으로 오해를 사고 있다. 해당 조항은 법안 6조인 '하천 인접지역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조항'과 9조의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또 낙동강 인접지역에서는 농약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가 하면 오염총량제를 무조건 실시하는 것으로 전달돼 해당 지역 주민 정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농약사용 제한조항='강줄기를 따라 좌우 1km까지 농약사용을 금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면서 오해가 불거졌다. 그러나 법안에는 '하천구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농약.비료사용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천구역은 '강둑 안쪽의 하천부지'를 이르는 말로 강둑 바깥에서의 농약사용은 가능하다. 따라서 강 1km 좌우에 농약사용을 금지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오염총량제 적용=경북 북부지역이 당장 오염총량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처럼 알려졌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오염총량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도록 돼 있다. 목표수질이 정해지면 이에 따른 규제가 가능해지는데 경북 북부지역은 대부분이 1급수인 만큼 대단위 오염시설이 들어서 목표수질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무조건적인 오염총량제 시행은 사실과 다르다. 또 낙동강 지역의 일반시와 군은 법안공포 후 각각 3년과 4년 뒤에 시행토록 하고 있다.

△낙동강 특별법안의 작성처=한나라당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낙동강법은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정부안이다. 정부안의 규제내용보다 강화된 법안(이른바 '부산안')이 한나라당 부산 의원에 의해 제출됐으나 김성조.권오을 의원 등 경북 의원들의 반대로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수변구역 지정=낙동강 전체를 수변구역으로 정한 법안은 부산안으로 정부안이 아니다. 정부안에는 임하.영천.운문.밀양.남강댐 상류지역만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으며 안동댐은 수변구역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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