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 박태호 수석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무고 등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포항 한동대 김영길(61) 총장과 오성연(62) 행정부총장에 대해 각 보석금 3천만원에 석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구속 상태에서는 충분한 심리를 할 수 없고 대학총장 등으로 도주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 등은 교비 52억원을 전용하고 국고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11일 각각 징역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