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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공개조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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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참여연대가 5일 전국 시민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자치단체의 판공비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구시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오는 9월 임시회에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참여연대는 "지난 3년간 대구시 구,군의 판공비 지출내역을 평가한 결과 사용용도가 부적절하고 증빙이 부실한 사례가 많아 판공비 지출이 불투명했다"며 "업무추진비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도 임의규정이어서 자치단체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판공비 지출에 관한 명확하고 엄격한 세부지침을 만듦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혈세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구 참여연대가 발표한 청원안의 주요내용은 ▲판공비 사용내역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 및 공표 ▲사적용도의 지출 금지와 현금지출 조건 엄격화 ▲1인당 접대비로 예시된 광역 3만원, 기초 2만원의 예산편성상 지침을 강제사항으로 할 것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서류작성시 기재내용의 구체화 및 수혜대상자 명단 작성 의무화 등이다.

대구 참여연대 원유술 공동대표는 "이번 조례청원은 관공서에 오랜 관행처럼 잘못 자리잡아온 판공비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란 의미를 갖는다"며 "의원을 통한 청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장발의를 통한 청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고 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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