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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때부터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공교육비처럼 최소 100만원 이상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장애인이 신체적 특성상 사회복지시설에서 특수교육을 받고있는 점을 감안해 특수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득공제의 실효성과 다른 교육비와의 형평성, 세수 감소 등을 감안해 공제금액을 100만~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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