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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전지역 금고 2곳 파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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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석진(경기).충일(대전) 등 두 금고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예금부분보장제로 예금자 91명이 12억7천여만의 예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면서 예금부분보장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금부분보장제 적용 사실상 첫 사례

두 금고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1개월 후 이들이 제출하는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경우 회생이 가능하며 제3자 매각절차도 남아 있는 등 파산에 따른 예금부분보장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계 일각에서는 이들 두 금고의 자구안이 이미 2차례 금융당국으로부터 불승인된 데다 지금까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20여개 금고 가운데 매각된 경우가 없는 예에 비춰 파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예금부분보장제의 피해를 보는 예금자가 91명이나 되고 피해액도 최대 12억7천여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번이 예금부분보장제 적용의 첫 사례가 될 공산이 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고에 5천만원이 넘는 예금을 하는 경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 경우 예금부분보장제가 적용될 때 5천만원이 초과되는 부분도 예금과 대출이 상계처리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부분보장제란

예금부분보장제는 한마디로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정부가 예금자들의 예금전액을 보장하지 않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금고, 신협 등 6개 금융 업종의 예금에 한한다.

정부는 지난 97년말 외환위기 당시 뱅크런(급격한 예금인출)에 따른 금융시장붕괴를 막기 위해 원리금 전액을 보장했으나 98년 8월부터는 원금만 보장해 줬다.

그러나 이같은 원금보장이 경제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금융회사들의 고금리 수신경쟁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금융기관 파산시 5천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손실을 감수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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