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동구청, 허가민원 협의회 발족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주유소 및 LPG충전소 등 허가를 필요로 하는 민원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시비를 가리는 협의회가 처음 발족돼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 동구청은 학계, 법조계, 건축사, 시민단체 대표 등 관계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된 허가민원협의회를 구성, 9일부터 이들에게 허가민원 사전 심의권을 부여했다.

협의회는 허가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심의, 출석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허가 및 불가를 가린다.

이날 위원들은 주민 반대로 진통을 겪어온 입석동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설치허가에 대한 첫 심의를 통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전관리사 고용과 가스안전공사에서 규정한 용기 보관창고 등 규정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허가안을 통과시켰다.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용하되, 결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있다.

이에 따라 법적하자가 없더라도 인근 주민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주민들의 불필요한 님비현상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허가민원은 주유소 및 LPG충전소, 종교시설, 대형유통시설, 축산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군사시설,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 등이다.

임대윤 동구청장은 "전문가를 통해 민원을 사전에 조정.해소하고, 사업자와 주민 모두에게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