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하천편입 사유지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정부가 '공공용지 특별법'을 만들어 1986~98년 사이 낙동강 연안 개발 때 편입된 사유지 등 2천84필지 414만3천㎡의 보상금 138억9천만원을 지급했으나, 남은 210필지 19만2천㎡ 보상금은 올해부터 5년간 지급키로 해 놓고도 첫해부터 예산을 확보치 못했다는 것.
건교부 관계자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전한길뉴스' 출범하자마자 홈페이지 마비…보수층 대안 언론 기대
野 의원들, '계란 투척' 봉변…경찰, 헌재 시위대 해산 시도
'30번째 탄핵' 野, 崔대행 탄핵소추 발의…'줄탄핵' 무리수 비판 거세 [영상]
이재명, 이재용 만나 "기업 잘 돼야 나라 잘 돼…경제 성장 견인차 부탁"
박찬대 "최상목 대행 탄핵절차 개시할 것…시기는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