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1일 고발된 언론사의 탈세 등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됐는지 여부를 캐기 위해 관련 계좌 추적 작업을 진행중이다.
검찰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적하지 못한 관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의 별도 비자금 조성 여부 및 부외(簿外) 자금의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의 계좌 추적 결과 일부 언론사 사주들이 가·차명 계좌 수백개를 이용, 돈세탁 과정을 거쳐 회사 자금을 운용해 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추가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를 쫓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고발된 6개 언론사 부·국장급 회계·자금 관리자와 가·차명 계좌 명의인, 거래처 및 계열사 관계자 등 10여명을 추가로 소환, 탈세 등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일부 언론사의 경우 조세포탈, 주식 우회 증여, 위장 매매 증여, 공금횡령 등 탈세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자금 담당 임원급 인사들을 금명간 조기 소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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