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대한 현장조사를 오는 9월중에 착수키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 보고자료'에서 지난 6일부터 131개 지방 공기업에 대해 예비조사(사전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 9월 중 지방 공정거래사무소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방 공기업 현장조사 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와 약관법 위반 행위, 경쟁제한적 제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방공기업이 주로 지역독점적 사업이나 시설관리, 의료원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공정거래 신고와 상담이 매년 30건 이상 접수돼 중앙정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중앙언론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식처분 문서인 의결서를 이달 중순께 해당 언론사와 관계회사에 송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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