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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에 스와핑 앙갚음 같은회사 직원 2명 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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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부인과 간통하고 이를 앙갚음하기 위해 동료 부인에게 스와핑(부부교환 섹스)을 강요, 물의를 일으켰던 직원들에 대한 해직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모 공기업에서 일하는 A씨는 98년 1월 동료 B씨가 회사 식당에서 일하는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음을 눈치채고 B씨에게 "감옥에 가기 싫으면 돈대신 아내를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남편의 신상에 해가 생길 것을 우려한 B씨의 부인은 남편의 '묵인'아래 A씨와 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B씨는 그뒤로도 A씨의 아내와 계속 연락을 주고 받자 B씨의 부인이 남편의 직장에서 일하는 A씨의 부인을 찾아가 멱살잡이를 벌이다 스와핑 사실이 이내 직장내에퍼져 두사람은 해임됐다.

그러나 두 사람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해임은 지나치다"는 처분을 받아내자 회사는 중노위를 상대로 "징계해임은 정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 13일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두 직원을 징계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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