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임대보증금 우선변제 대상 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보증금 4천만원인 주택의 세입자까지 확대되고 우선 변제가 가능한 액수도 최고 1천600만원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담보물권에 앞서 주택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재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기타 지역 2천만원 이하인 주택의 세입자에서 수도권 4천만원, 광역시 3천500만원, 기타 지역 3천만원 이하의 세입자로 확대된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도 특별시·광역시 1천200만원, 기타 지역 800만원 이하에서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한함) 1천600만원,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시 제외) 1천400만원, 기타 지역 1천2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법무부 관계자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경제적 기반 보호를 위해 최근 5년간의 전셋값 및 물가인상을 감안해 우선 변제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간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통...
홈플러스의 유동성 악화로 인해 납품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거래처가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 동...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휘말리며 전현무와 샤이니 온유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는 가운데,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