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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달성소방서 부지 시유지와 교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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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산하기관인 달성소방서를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군유지로 이전하면서 달성군과 체결한 사용조건을 4년째 이행치 않아 군의회가 상급기관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97년 군유지 4천211㎡를 소방서 부지로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이에 상응하는 시유지를 주겠다'고 문서로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이행치 않고 있다.

당시 소방서 부지 감정가는 2억3천여만원으로 달성군은 시유지 교환약속을 어기고 있는 시에 대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이에 군 행정감사를 벌이고 있는 달성군의회는 '대구시가 군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금을 지불하든지 택일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의회 김판조 의원(논공읍)은 "시가 무상사용 전제조건을 이행치 않는 것은 상급기관의 횡포로 공유재산 부실관리에 행정기관이 앞장서는 꼴이다. 달성군도 시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지적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재정난을 들먹이며 군유지 매입에 난색을 표시하는 대구시가 '상응하는 시유지가 나오면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해결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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