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올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2.6% 인상된 시급기준 2천100원(월환산액 47만4천600원)으로 결정했다. 당초 양대 노총은 지난 해보다 21.7% 오른 시급 2천270원(월 정액기준 51만2천930원)을 요구했었고 재계는 지난 해 대비 3.5% 인상된 시급 1천930원(월 43만원)을 제시했었다.
한편 최저임금 의결안은 노동부 고시를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1인 이상 전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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