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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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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로조건 등이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더라도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급여를 받는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3일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제때 주지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무제공에 대해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은 점에 비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이나 근무일수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 사정이 노무도급의 형태로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며이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자신의 개인주택을 짓기 위해 지난 96년 11월부터 3개월간 일용직으로 고용한 박모씨 등 35명에 대한 임금 3천775만원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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